기업・상업어음할인 및 매입외환 거래를 위해 거래상대방별로 한도약정을 설정하는 여신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
전 문
[회신]
인지세법 제3조4항에 따라 문서의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인 내용에 따라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므로, 본 건 “여신거래약정서”가 어음할인 등과 관련된 한도를 약정하여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을 창설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합니다.
1. 사실관계
○
甲법인은 어음할인 및 매입외환 거래 시 거래상대방별로 할인한도를 약정하기 위해 “여신거래약정서”를 작성함
○
여신거래약정을 통해 할인 기간과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한도 내에서만 수시로 각종 할인 거래를 진행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어음할인 및 매입외환 거래의 한도약정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인지세법 제1조
【납세의무】
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○
인지세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증서"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.
○
인지세법 제3조
【과세문서 및 세액】
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(이하 "과세문서"라 한다)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.
| 과세문서 | 세액 |
| 1. 부동산・선박・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|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: 2만원 |
|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: 4만원 |
|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: 7만원 |
|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: 15만원 |
|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: 35만원 |
|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・보험 기관 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| 제1호에 규정된 세액 |
| <이하생략> |
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.
○
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
【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】
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1.
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
에 따른 은행
2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3. 삭제 <2014.12.30>
4.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5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6.
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15호
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
7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
8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
9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새마을금고
10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7항
에 따른 신탁업자
11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4항
에 따른 집합투자업자
12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
13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항
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
14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6조
에 따른 종합금융회사
15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, 중앙회 및 농협은행
16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, 중앙회 및 수협은행
17.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
18.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
○
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
【기재금액의 계산】
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로서 당사자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.